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도 규정돼 있기는 하다.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을 양수하거나 관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법률상 대표가 아니거나, 규정된 자치단체가 아닌 기관과의 영리활동까지 규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이해관가 밀접하게 얽혀 있는 상임위 배치에 대해서도 거의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역기능이 많다.
예컨대 자치단체의 위수탁 업무와 관련한 업종을 가진 지방의원이 해당 사안을 놓고 심의를 벌인다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겠는가. 집행부의 소신을 제약할 수도 있고 시책이나 방향이 엉뚱한 길로 나갈 수도 있다. 지방의원의 말 한마디가 집행부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수도 있어 더욱 그렇다.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과 범위 역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정활동에 개인 영리추구 행위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모든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사소한 논란까지도 없앨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지금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영리행위를 제한받지 않았지만, 유급화를 계기로 직무수행과 개인적 영리추구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모든 영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터이다.
상임위 배치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건설업체를 갖고 있는 지방의원이 건설위에 배치된다되거나, 사무기기 납품 업체를 갖고 있는 의원이 행자위에 배치된다면 유착가능성이 커지고 반면 감시 견제기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대의민주제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상임위 제척·회피제’ 등이 필히 마련돼야 한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앞장서서 행동에 나서라고 주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