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는 늦은 봄 부터 초가을까지의 낮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로 표준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제도다.한 시간 일찍 활동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일광(日光 )절약시간제’로도 불린다.이 제도는 합리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서구에서 처음 시작됐다.
서머타임은 18세기 후반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이 제창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 정착됐다.현재는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서머타임제를 시행하고 있다.초창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도입된 이 제도가 이제 선진국에서는 퇴근후 여가활동과 가족생활을 활성화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아이슬란드등 3개국 뿐이다.아이슬란드는 백야 (白夜 )현상으로 서머타임이 필요없는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제도가 전혀 생소하지 만은 않다.8.15광복 이후 미국의 문물을 그대로 들여온 우리나라는 6.25전쟁 기간 2년을 제외하고 13년 동안 서머타임을 실시했기 때문이다.그뒤 23년동안 중단됐다가 서울올림픽 개최기간인 87· 88년에 부활됐지만 올림픽이 끝난뒤 반대여론이 거세지면서 폐지됐다.외환위기가 발생했던 97년과 99년에도 시행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최근 서머타임제 재도입을 정부가 다시 검토하면서 찬반논의가 한창이다.찬성쪽은 배럴당 70달러대의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을 비롯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이에 반해 반대 쪽은 생활리듬 혼란과 근로시간 연장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측 주장은 우리보다 늦게 서머타임을 도입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성공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근로시간 연장 주장도 현재 건전한 노사문화가 형성돼 있는 요즘으로서는 시대착오적인 걱정이다. 시행 초기 어느정도 불편이 따르더라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침체된 내수경기 회생을 기해보자는 명분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느낌이다.
정부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바란다.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