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현황처리제는 토지관련 민원을 제출할 경우 매월 10일과 25일 읍·면장 회의 일에 읍·면사무소에 군 종합민원실 직원이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제도로, 올 상반기동안 토지이동신청 89건, 부동산특조법 접수 113건, 민원상담 51건 등 총 309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적민원 일사천리제는 토지관련 민원신청을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각종 인·허가 준공서류 등을 행정내부에서 자체 확인 후 현장 조사하는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로 지목변경 36필, 합병 86필을 처리하고 등기 촉탁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도면에 사는 장모(68세)씨는 “전화만 하면 군청직원이 찾아와서 민원을 처리해줘 군청까지 나가야하는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 “민원인을 위해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의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