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여름철 해수욕 시즌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기간 관내 해양관광지 및 해수욕장 일대에서 활어용 횟감 및 패류를 판매하기 위해 수족관 시설을 갖춘 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군은 특히 활어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지 2년째 되고 있지만, 해양관광지 일부 횟집 및 활어 판매업소에서는 아직도 원산지표시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번에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활어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위장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판매하는 행위, 수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