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평가제, 초빙 교장제, 스승의 날 실종, 방과후 교육도입, 감사원 감사 사립학교 교원 무더기 고발, 학교급식파동, 공무원 연금법 개정추진에 이어, 이번에는 학생 체벌 문제가 사회화됨에 따라 현장교원들을 더욱 당혹하게 만들면서 이로인해 교원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내 자식 제일주의, 내 자식 기살리기,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의식이 지나치게 팽배한 시점에서 부모와 학생들에게 항의와 물의를 우려한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마저, 내동댕이쳐 학업분위기가 크게 훼손되고, 학생통제력이 상실되는 등 교실붕괴를 염려하던 와중에 빚어진 일이라 더욱 그러하다.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체벌을 아예 아무런 비판없이 몰아낼 기세인바, 과연 이러한 대세는 올바른 것인가? 차제에 이에 대한 논의가 바르게 이루어져 바른 체벌문화를 범국민적 합의하에 바르게 정립해야 할 때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체벌은 교육의 장에서 학생지도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모든 규범이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체벌문화를 형성하리만큼 많은 비중을 두어왔다.
특히 교직을 ‘교편(敎鞭)을 잡는다’고 하고 지도를 ‘편달(鞭撻)’이라고 하듯이, 매는 곧 교육을 의미하였던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방법의 중요한 수단으로 회초리 사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육의 제반여건의 변화로 그동안 학교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체벌의 정도와 방법, 교육적 의의와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엇갈리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육상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벌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 만들어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체벌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체벌에 관한 내용을 행정적 시책으로 제시한데에는 최근 학교안의 체벌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가는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다.
학자들간에도 체벌교육에 대해 많은 견해를 달리한다. 이는 교육이 갖는 복잡성, 다양성과도 관련된 일이지만 그보다는 체벌의 본질성 때문이다.
체벌의 교육적 순기능은 학생으로 하여금 교사의 권위에 대해 복종하게 하고, 미숙한 학생을 학교생활에 잘 순응시키고, 학생들의 이유없는 반항이나 도전 등의 행동을 통제하는 등 교육적으로 잘 활용하기만 하면 효과적인 동기유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체벌의 교육적 역기능으로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상해, 반항의식을 조장하고, 인격을 모독하며,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를 저해하고, 육체적 심리적으로 박해와 억압으로 인한 정신적인 위축을 들고 있다.
이상 체벌에 관한 논의에서 보듯이, 과도한 체벌은 학생의 자발성을 억제하고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지만, 과밀학급에서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교사들은 체벌을 전면 포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차제에 전국민적 합의하에 도출되는 바른 체벌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때가 왔다.
교육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체벌에 대한 목적과 방법에 관계없이, 체벌을 가한 교원들이 한결같이 매도된다면, 오늘날의 심각한 교실붕괴는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의 매’를 선생님들에게 증정한 학생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정곤(서해대학 평생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