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지난 7월 13일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를 통해서 자격 신청자 1,533명 가운데 747명에게 한국어교원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자격 부여가 갖는 의미는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2005년에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자격심사 결과이기 때문이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한국어교원의 자격은 1, 2, 3급으로 나뉜다.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위자이거나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자 혹은 한국어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은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전공했거나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정된다. 국외 한국어 보급과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등을 주관하는 한국어세계화재단에 소개된 한국어 교사 양성기관은 아직 8개 학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관련 학과가 적은 이유는 2급 교사 자격 기준이 45학점 이상의 한국어교육 관련 과목 이수로 되어 있어서 기존의 국어국문학 분야와 별개의 교과과정으로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 서울 2, 경기 1, 부산 1, 대전 1, 전남 2 그리고 전북에 1개 학과 정도가 개설되어 있는 형편이다.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교사양성을 위한 교육대학원과 대학, 비정규 교육기관을 파악한 결과 작년 상반기 40여 곳에서 현재 5배 가량 늘어난 200여 곳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물론 새로 생긴 교육기관의 대다수는 정규 교육기관이 아닌 비정규 교육기관이다. 이들 비정규 교육기관에서는 대략 100여 시간을 교육하고 평생교육원장 혹은 대학장의 수료증을 주는 것이 전부이다. 이를 학점으로 환산하면 불과 7학점을 넘지 않는다. 이러한 교육시간으로는 한국어 교사로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비정규 교육의 문제가 있다.

 

그동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국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한국어교사자격심사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한 획을 긋는 일이다. 이제 표준화된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지닌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첫 발을 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