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경찰관 실명제는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최초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출동일시와 경찰관 이름,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신고자와 사건 관계인에게 전달하여 추후 처리과정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을때 즉시 출동한 경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김명중 서장은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책임있는 일처리와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맞춤형 고객만족 서비스를 약속하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