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최근 부귀면 세동리 등 지역에 멧돼지 및 고라니, 까치, 꿩 등 야생조수들이 집단적으로 출몰하면서 인삼을 비롯한 고구마, 벼, 과수 등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의 신청을 받아 총기소지자로 하여금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 해주고 있다.
또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해야생동물 포획 무료봉사단을 구성, 오는 10월말까지 농가의 피해 상황이 접수되면 즉시 포획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총기를 관리하고 있는 진안경찰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했다”며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는 포획허가 신청후 포획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