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문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형량은 적정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는 등 양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상고심은 법리오해 이외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을 이유로 제기할 수 없는 만큼 문 시장측에서 상고하지 않는 한 사실상 확정 판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 시장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 군산시장 예비후보등록 이전인 지난 3월 19일 당적이 적힌 명함 250장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