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동료 직원들이 영장 신청 단계에서 발빠르게 구명 탄원서를 영장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건 제식구 감싸기 밖에 안된다.물론 동료 직원들로서는 구속되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은 할 수 있다.그러나 시기가 부적절할 뿐더러 방법 자체가 옳지 않았다.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죄 값을 치러야 하는건 당연한 이치다.유 무죄 여부는 재판을 통해 밝혀질 문제지만 피의자 신분인 동료를 구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건 사건의 본질을 잘못 파악해 대응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은 경기 악화로 모든 국민들이 어렵다.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중소기업인은 기업인대로 그리고 일용직들도 어렵게 살아가기는 매 한가지다.이렇게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은 판에 업체로부터 공직자들이 한가롭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사실만 갖고서도 허탈감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공직 내부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비교가 안된다.공직자들은 월급과 상여금이 제때 나오니까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른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접한 도민들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꼴이 아닌가해서 더 분노를 느낀다.자성과 자정해야할 공직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나선 것은 동료애 발휘가 아니다.공사발주부서와 감독 부서 공직자가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건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용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뇌물과 향응을 받은 만큼 공사는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국민의 혈세가 결국 공직자들의 배만 불린 것 밖에 안된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해서 교육공무원 내부에서는 뼈를 깎는 자기성찰을 해야 할 때다.도민에게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이 더 급하다.구속이나 면키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기 보다는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