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제도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돼 온 사안. 이번 7.31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역시 현행 선거구 유지 입장은 단 한명도 없었고모두 개편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본사가 교육위원 선거 후보 등록 전후인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8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선거구가 불합리하고 학교운영위원 선출 주체의 간선제를 주민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교육 전문가이거나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현행 선거구 체제가 바람직한가의 문제다. 현행 제도는 △전주(교육위원 수 2명), △군산 김제 부안(2명), △익산 완주 무주 진안 장수(3명), △정읍 남원 고창 임실 순창(2명) 등 4개 선거구로 나뉘어 있다. 여러 지역을 묶어 1개 선거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나가기에도 한계가 따른다. 이를테면 정원 3명인 제2선거구의 경우 교육위원이 익산 출신 2명, 완주 출신 1명일 경우, 교육현장의 여건은 지역별로 다를 터인데 이들이 5개 시군지역의 교육과제를 똑같이 반영해 나갈 수 있겠는가의 문제다. 따라서 시군별로 최소 1명씩은 정원이 보장돼야 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그에 비례하는 쪽으로 개편하는 것이 옳다.
또 현행 간선제 제도가 과연 투명하게 적임자를 선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선거 주체인 학교운영위원 일부는 학교장의 입김, 더 나아가 교육감 요구 등이 반영돼 선출돼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과연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투표행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인다. 때문에 주민직선제 또는 교사 및 학부모가 주체가 되는 선거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하는 선거제도 역시 확 뜯어고쳐야 한다. 현직 교육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한다면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커다란 문제가 된다. 지방선거도 현직의 사퇴시한을 정해 놓고 있지 않은가. 제도는 그럴망정 한줌의 염치라도 있는 당사자라면 자리를 박차고 출마해야 옳다.
교육위 선거제도는 차제에 보다 폭넓은 의견이 반영되고, 기회의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개편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