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원회' 통폐합, 발상을 전환하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되었다. 나아가 전문적인 식견을 들어 정책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아 통폐합 등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만 하더라도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100개에 이른다. 지난 5년 동안 이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간 세금이 5억4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 중 10개는 5년 동안 단 한번도 열지 않았고 두번 이하 소집된 위원회가 11개였다. 말하자면 25.3%가 2년에 한번 꼴도 회의를 열지 않은 셈이다. 또 21개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이들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행정부지사나 실국장이 당연직이어서, 행정부지사의 경우 10여개를 맡고 있다. 또 위원들도 전직 공무원이나 관변단체 인사, 친행정적인 교수, 언론인 등이 대부분 위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위원들도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게 상례다. 일부 이권과 관련된 노른자위 위원회는 관련 교수나 지방의원 등이 서로 들어가려 경쟁을 벌이기도 하고 중복 위촉되는 경우도 눈에 띤다. 이같은 위원회의 실태는 전북도 뿐 아니라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원회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몇가지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전북도의 경우 현행 위원회의 90%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유사기능이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아 이를 정비해야 하는데 법이나 조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때는 과감하게 법이나 조례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민주성과 투명성의 확보다. 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항상 공개해야 한다. 위원 선정절차를 민주적으로 하고 회의 등 관련 내용도 최대한 공개해야 마땅하다. 또 행정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나 여성 등의 참여도 늘려야 할 것이다.

 

셋째는 운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다. 신설 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 휴면위원회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자동 폐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온 라인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