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생산농가와 생산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친환경농산물을 관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인증 농가수는 지난 1999년 1306호에서 지난해 5만3478호로 해마다 8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소득 증대를 노린 농가의 참여가 늘었기 때문이다.생산량은 1999년 2만 6646톤에서 2005년에는 79만7747톤으로 6년사이 무려30배가 늘었다.
이처럼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인증및 사후관리 과정이 허술해 그렇지않아도 친환경농산물이 확실한가에 의구심을 갖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품질관리원의 출장소에 배치된 담당 공무원은 1∼ 2명에 불과하다. 현행 규정상 생산과정 조사는 분기당 한차례, 시판품 조사는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돼있다.담당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생산농가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도내의 경우 기준에 부적합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10건 안팎에 불과한 것도 행정력이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기준이하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현행 법상에는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유통시키다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그러나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데다 벌금만 내면 곧바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인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는 규정도 기준이하 친환경농산물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범위가 너무 넓은 것도 개선이 절실한 대목이다.현재 우리의 경우 재배방법에 따라 유기농, 전환기유기농,저농약,무농약 농산물등 4종류로 구분된다.선진국에서는 저농약은 친환경농산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최근 저농약 인증이 급증하는데다 유기농산물로 둔갑하는 경우까지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한다.친환경농산물 인증과 사후 관리체제의 강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