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진안 산지정화 활동·쓰레기 단속

진안군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산지의 오염예방과 쾌적한 휴양공간 보존을 위해 산지내 무단 취사행위, 오물 등 투기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나섰다.

 

군은 운장산 등 4개 지역 700ha를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1일까지 군청과 읍ㆍ면별로 유관기관과 지역내 산악회, 환경단체 등과 함께 산지정화 활동과 캠페인을 벌인다.

 

또 오는 9일 군청과 진안산림조합 임직원 등 100여명은 운장산 일대에서 산지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계도·단속반을 편성,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에 행위에 대한 계도ㆍ단속을 실시키로 했으며 주중에는 계도,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위주로 운영된다.

 

오물 및 쓰레기를 버린 행위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등산로 표식판 등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