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연간 13억여원, 3만9000여건에 이르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와 시설물(160㎡ 이상)납세자 등은 그 동안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금번 조치로 올 하반기(9월16∼9월30일)부터는 자동이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이체 신청 절차는 소정의 양식(신청서)에 신상(인적사항)과 금융기관(농협)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후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은 가까운 실과소· 읍면동 및 농협 등에 신청서를 비치해 놓고 있다”면서 “연 2회(상, 하반기)부과되는 경유자동차 및 시설물 납세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