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의 허점을 아용했을 뿐 아니라 극빈층으로 가야할 지원금을 버젓이 받아 챙겨 세금 낭비를 부추긴 것이다. 실제로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한 돈을 회수해야 함은 물론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도내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11만8109명에 이른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해외 여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34명이 1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5명은 무려 10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다.
2000년 10월에 첫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주거, 생계,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해 주는 복지행정의 기본 인프라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 빈곤을 사회적 책임으로 떠안는다는 의미에서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실제보다 훨씬 소득이 적은 것 처럼 속여 각종 급여를 받아 챙기는 부정수급자는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암적인 존재들이다. 이러한 부정 수급은 1차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에 2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더우기 해마다 이러한 부정수급자들이 적발돼 왔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사전 실사와 금융자산 등의 조회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부정 수급자로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물어 몇배의 벌금을 물리는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
반면 이같은 부정수급자가 적발되었다 해서 이 제도 자체를 ‘복지병’으로 몰아 취지를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부정수급자는 철저히 가리되, 극빈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늘리는 것이 복지행정의 정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