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된 법정 리 내의 밭과 과수원 및 초지를 대상으로 경작지 소재 읍·면 거주 실경작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해당 농가가 농지관리의무 및 마을공동기금(지급액의 30%이상) 조성 및 마을활성화 실천 등 지원요건을 이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원 단가는 밭·과수원은 ha당 40만원원, 초지는 ha당 20만원(국고 70%, 지방비 30%)이다. 농가당 지원하한 면적은 0.1ha 이상이다.
다만, 경작지와 소재지가 다른 농가는 지원대상 법정 리에 연접한 법정 리를 포함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만 인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시범실시하는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농가들중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9월 중순까지 해당 읍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사업대상지역을 내년에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