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순창경찰서 경무과 소속 직원 15명이 지난 10일 지역의 한 휴양지를 찾아 등산과 저녁 식사를 즐기는 등 야유회를 가졌다.
특히 이들 중 경무과 M모과장 등 직원 9명은 근무 시간이 채 끝나지도 않은 오후 4시 30분 경부터 경찰서에서 빠져나와 등산을 하는 등 야유회에 참석한 것이 16일 지방청 감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순창서 관계자는 “근무 시간에 야유회를 가진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송스러울 뿐”이라며 “그러나 단지 술을 마시는 등 즐기기 위해 야유회를 가졌다기 보다는 직원들의 단합을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