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중 김제경찰서장은 지난 22일 직원들과 함께 관내 성인 오락실 등을 돌며 불법 사행성 행위를 직접 단속하고 업주들을 상대로 준법영업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제시 관내에는 총 20개의 성인 PC방 및 오락실이 영업중에 있으며, 이중 13건이 지난 7월 이후 단속시 불법영업으로 적발됐다.
김제지역의 경우 지난 7월 이후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 따라 20개 업소 중 현재 7군데가 휴·폐업한 상태로, 관내 모든 성인 PC방 및 성인오락실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 PC방의 업주는 불법영업시 주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도박개장죄, 종업원은 도박방조죄, 손님은 도박죄로 단속을 당하고 있으며, 성인오락실 역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미지정 상품권 사용 등이 주로 단속 되고 있다.
불법영업으로 단속될 경우에는 벌금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최근에는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로 인해 구속 등 강력한 조치로 이어진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생활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우리 경찰이 반드시 발본색원 하여 단속해 나갈 것이다”면서 “업주들은 준법영업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