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은 대부분 사단급 이상 부대에 배치되며 부부 군인인 경우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이 수정되었다. 장교, 하사관 모두 의무복무기간 3년을 마치고 희망자에 한해 장기복무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장기 복무자가 되면 병과별 경쟁에 의해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이 허용되며 출퇴근이 가능하다. 또한 결혼, 출산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의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하더라도 예비군 동원의 의무가 없다. 여군의 경우도 보직에 따라 담당직무가 결정된다.
여군은 장교와 부사관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와 별로 지칭되는 소위, 중위, 대장이 장교로 하사, 중사, 상사, 원사가 부사관에 해당된다. 장교는 사관학교나 학사학위(4년제 대학졸업)가 있어야 지원 할 수 있지만 부사관의 경우 고졸학력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장교사관의 경우는 전문대 또는 대학 2학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 지원가능하다.
최근 특전사 부사관 같은 경우에도 여군들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육, 해, 공 어느 군이로든부사관으로 진출 가능하기 때문에 부사관은 상대적으로 장교가 되는 길보다는 쉽다고 할 수 있다.
관련 교육기관으로는 국립 사관학교에 해당하는 공군, 육군, 해군 사관학교가 있으며, 단기 사관학교로는 육군 3사관학교가 있다. 여성으로서만 들어갈 수 있는 장교양성소로는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있으며 졸업 후에는 간호 장교로 복무하게 된다.
여군은 일반적으로 전투부대가 아닌 전투지원부대나 전투지원근무부대 또는 교육부대로 배치, 대도시의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군/군단/사단의 참모부에서 근무하거나, 각급 부대의 직할부대 가운데 ‘행정/군수/보급/교육’을 담당하는 부대에서 군무하기도 한다.
급여는 하사로 임관하면 공무원 9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초임 하사의 월급은 100원 가량, 초임 소위의 월급은 130만원 가량이다.
전문기관: 병무청(www.mma.go.kr)
여군발전단(www.yeogun.mil.kr)
국군간호사관학교(www.afna.ac.kr)
/전북잡코리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