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차선은 복색의 흰색 실선과 점선구간으로 점선구간에서 실선구간으로 차량의 진로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선구간 쪽에서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앙선과 같은 개념의 안전선이다.
하지만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본선의 차량 진로에 방해를 주는 방법으로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진로 변경 시 에는 내가 진입하려는 차로 뒤 본선 후방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노면에 역삼각형 모양의 양보표지 가 설치된 최대한 본선진입 제한 끝구간 까지 주행을 한 후 본선에 진입하는 양보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다.
종종 나들목(I.C) 부근에서 진입하려는 차량과 본선 주행 중 인 차량 간의 접촉사고 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양보심이 부재한 까닭이다. 양보운전 손해 보는 것이 아닌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배려 임 을 명심하자.
/김용기(서해안고속도로 순찰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