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덕의 재개발 길잡이] 매도청구·토지 등 수용

재개발은 매도청구 인정안돼

△재건축의 매도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제39조). 동 사업에 있어서 조합설립 미동의자(건축물 또는 토지만을 소유한 자를 포함)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자와 재건축에 불참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의제된다.

 

매도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조합 설립 결의 후 조합설립 동의에 미동의한 자 (승계인 포함, 공유자 전원, 조합 설립 이전에 제명·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 등 서면으로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동의여부를 회답하지 않으면 미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가에 따라 매도청구할 것'이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낸 후 회답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미동의한 자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제척기간)을 행사하게 된다.

 

재판상의 경우 매도청구 소장 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있으며 매매가격은 시가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소 제기 시점의 가격에 대한 법원의 감정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도 '재건축 제도는 공공복리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고, 재건축 불참자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재건축 참가자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한 것을 가지고 재건축 불참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매도청구권 행사시 재판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세월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명도단행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되므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재개발에서는 매도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며 토지등의 수용, 사용 절차에 따라야 한다.

 

 

△재개발 토지 등 수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통합 제정한 법으로 2003.1.1.부터 시행)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재건축의 경우는 천재. 지변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하고, 또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 설정),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수용 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미동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에 대하여 수용 전에 협의전치주의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임차인등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협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하여야 하나 협의가 불성립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및 사용시는 토지보상법상에 규정한 바의 각종 손실보상등을 하여야 한다.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절차를 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토지·물건조서작성→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열람→보상액 산정→협의(협의불성립)→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사업시행→이의재결 또는 소송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함)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 하며,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