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이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기관에 영세자영업자 대상 확인서류와 입학원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영세자영업자 대상 확인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등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통보서 등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