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관내 거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 지원한다.
심사기준은 시정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공공성 및 타당성, 파급효과 및 주민수혜도, 독창성 및 창의성,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및 자기자금 부담 정도, 전년도 사업성과 등이다.
한편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22개 사업에 2억1400만원, 민간경상 보조금은 121개 사업 18억2000만원 등 총 20억3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