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친척 숨지게한 뺑소니범 검거

전북 김제경찰서는 13일 만취 상태로 운전 중 마을친척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2일 오후 7시35분께 김제시 금산면 구월리 삼거리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봉고 승합차를 몰다가 손수레를 끌던 자신의 당숙모(76.여)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의 전조등 파편 등 유류품을 수거한 뒤 탐문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사고 차량을 몰고가던 이씨를 발견,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당숙모인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