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덕의 재개발 길잡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규정→정관→대의원회 의결順 적용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년 8월 25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 고시(고시 제 2006-331호)하고 동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총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주택재건축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 선정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의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기준의 적용을 둠과 동시에 조합임원 및 대의원은 입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정성 유지 의무를 두고 있다. 위 선정기준에 의한 시공자 선정방법과 계약체결은 아래와 같다.

 

 

◇시공자 선정의 방법

 

입찰의 방법에는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로 구분하고 있다.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다. 다만,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 계약 할 수 있다.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건설업자등의 자격을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공사실적 등으로 제한)을 할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을 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또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조합은 입찰일 20일 이전에 설계도서, 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입찰유의 사항 등,건설업자등의 공동 홍보방법,시공자 결정방법,계약에 관한 사항,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이 포함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에 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건설업자등관련자{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그 피고용인, 용역요원 등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부터 당해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 받은 자(조합원인 경우 포함)}는 총회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수 없다.

 

 

◇계약의 체결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총회의 의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경과조치

 

위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06년 8월 25일 이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