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2시30분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을 하며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관동선적 64t 유자망어선 요단어 26596호를 나포해 압송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 어선은 어청도 북서방 57마일 해상에서 40kg의 고기를 잡고도 이를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부실 기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선원들을 강제 추방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