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은 제약회사에서 식품의약청에 등록만 하면 효능과 상관없이 대부분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네거티브(Negative)의 개념으로 관리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약품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모든 의약품 중에서 품질이 좋고 경제적인 의약품과 환자의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의약품들을 선별하여 건강보험 적용 약품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약품 선별목록제도(Positive list system)이다. 건강보험 적용약품 선별목록제도 추진은 한-미간 자유무역 협정(FTA) 2차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은 강한 반발을 가져와 협상을 파행으로 끝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국 측은 약품의 선별목록제도가 시행되면 신약의 보험적용이 어려워져 국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기회가 박탈되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혁신적 신약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좋은 약이 보험적용에서 제외되어 저소득층 환자가 신약을 복용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혁신적 신약은 비용효과 측면에서 뚜렷이 개선된 신약을 의미하므로,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오히려 환자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환자에게 좋은 약은 비용효과적인 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효능곂염解?있거나 기존보다 더 뛰어난 약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어 미국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약품 선별목록제도의 본 취지를 훼손하고자 하는 대외의 압력을 당당히 대처하여 비용효과 대비 질 좋은 의약품을 공급으로 약값의 거품을 제거하여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을 보호하여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에 슬기롭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혁재(전북대 평생교육원 행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