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주택가 주변 축사의 악취·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과 축산농가 사이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 상호간에 불화가 잦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축사건축 관련 건축허가·신고처리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축사를 건축하고자 할때 소의 경우 주택으로 부터 100m이상, 돼지·오리·닭·개·사슴 등은 200m 이상 떨어져 건축하도록 되어 있다.
김제시의 경우 올 8월까지 90건의 축사가 건축되어 23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마을 주민들도 주택가 주변에 축사를 건축하는 행위를 절대 반대하면서도 이웃이 축사를 건축한다는 이유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말을 못한 채 냄새와 소음 등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으로, 언제든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의 주거환경 보전을 위한 지침인 만큼 지침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절대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