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권도공원 특별법, 좌초 위기라니

국회 문광위원회에 상정된 ‘태권도 진흥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초반부터 터덕거리고 있다. 법안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친 것이다. 법안 소위에 발목이 잡힐 경우 문광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여부 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오랜 산고 끝에 만들어진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다.

 

태권도공원 특별법은 태권도 진흥은 물론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률이다. 그동안 여야의원 130명이 참여해 공동발의할 정도로 호응도 얻고 있다. 도민들은 이 법안이 기능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공원조성이 탄력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문광위내 법안소위에서부터 난항이라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태권도 단체간의 합의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사실 태권도 단체나 국기원 등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무술단체도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니셔티브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치권이 잘 수렴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야당의 협조 또한 당연히 끌어내야 한다. 한나라당은 텃밭인 경주시가 무주와 경쟁과정에서 탈락한데 대해 유쾌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경주시가 미국태권도협회와 세계 무림촌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눈치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대승적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다. 태권도는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로서 유일하게 올림픽에 채택된 종목이다. 또 한민족의 대표 브랜드로서 세계에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이를 각별히 보존 보호하고 진흥시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민주당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당 차원에서 법률안에 협조하겠다고 해 놓고서, 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전북의 숙원사업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당 역시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소위 위원 6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명을 설득하지 못해 법안을 질질 끄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민들은 태권도공원이 지지부진해 불만이 많다. 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