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임병수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오재만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 및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했다.
또한 김홍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현지확인은 7개읍면의 54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해 종전에 1일 2개면씩 실시하던 확인을 하루에 1개읍면을 순회해 보다 세밀하고 꼼꼼한 현지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무결점사업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임을 밝히고 “군민에게 웃음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주민만족 행정으로 군민이 원하는 바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선진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