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지어진 공동주택과 별장, 음식점, 모텔이 주변 경관에 미치는 훼손및 환경오염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한창 짓고 있는 30여 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 건축현장은 과연 이런곳에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상수원 보호구역 만수위선 불과 몇 미터위 경사지에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짓는 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쳤다고 강변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압이 개입됐다는 루머가 나도는 이유이다.
이처럼 옥정호 주변에 건물 신축이 가능해지면서 이곳에 별장등을 짓고 싶어하는 도시민들을 비롯 투기꾼들의 표적이 되는 것은 필연이다.임실군이 경관훼손및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불과 수년전 평당 10만원에 불과했던 호수 조망권내 토지가 요즘은 평당 50∼ 60만원에도 매물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임실군이 앞장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도 난개발이 심한 상황에서 보호구역 해제는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꼴이 될 소지가 크다.
임실군은 옥정호 주변에 대한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힘써야 한다. 옥정호의 경관및 수자원은 임실군만의 자원이 아니다.지금처럼 규정만 내세워 난개발을 방기한다면 나중에 복원 불가능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지금 시점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은 명분이 없다.임실군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