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감리기능이 소홀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사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일부 건축사무소의 건축사들이 감리나 건설현장조사 과정에서 건축주와 시공사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행위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당사자가 부실시공을 방조하고 있으니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이 중에는 △설계변경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시공된 건축물을 적합하다고 하거나 △건축법령을 위반해 설계한 경우 △내부시설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현장조사 때 적합 판정을 내린 경우 △건축허가가 나기도 전에 시공된 건축물을 적합하다고 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사례들이 많다.
전북도는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이런 유형의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행위를 23건이나 적발했다. 지난해에는 12건, 2004년에는 26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사례들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런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는 것은 건축주나 시공자와의 수직관계 때문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수주한 입장에서 공사과정의 불법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한다거나 꼬장꼬장하게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또 연줄과 향응 때문에 감리기능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다. 공사현장 감리자들이 시공사의 향응을 받고 불법을 눈 감아준 일도 있었고, 더 나아가 향응을 요구한 사례 까지도 있었다. 감리와 시공사 관계자가 술 마시고 골프치면서 죄의식도 없이 불법이 묵인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직무를 유기하면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불법을 묵인한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마땅하다. 겨우 시정명령이나 내리고 무겁게 처벌한다는 게 고작 영업정지 몇개월이니 직무유기가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공사감리자는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직무를 유기하면 엄청난 화를 자초한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