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안보내준다 둔기로 때린 조폭 영장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자신의 노래방에 도우미를 보내지 않았다며 속칭 보도방 업자를 둔기로 때린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조직폭력배 김모씨(34·정읍시 수성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밤 9시 30분께 정읍시 수성동 자신의 A노래방에서 “아가씨를 즉시 조달하지 않는다”며 보도방 업자 이모씨(32·정읍시 연지동)를 불러 둔기로 엉덩이를 20여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씨는 또 분이 이날 밤 10시 30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보도방 업자의 사무실로 인근 보도방 업자들을 불러 모은 뒤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이씨를 다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정읍시내 S파 조직폭력배로 인근 보도방 업주들이 자신의 노래방에 도우미 보내는 것을 꺼리자 본보기 차원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