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형마트는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가 있는 서울등지로 보내기 때문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도 심각하다.지역산품 취급물량도 미미해 그저 명목에 그칠 따름이다. 현지 채용직원도 대부분 주부사원등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종사자들이다.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도 빈약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기금 출연은 연간 몇백만원에 불과하다.
이같은 대형마트의 폐해를 막고 그나마 지역상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나설 수 밖에 없다.재래시장이나 영세 소상인들의 자구책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대형마트와 맞서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이미 타지역 자치단체는 조례제정을 비롯 건축심의,교통영향 평가등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간접규제하는 방법을 통해 아예 사업초기 부터 입점을 막는 방법을 쓰고 있다.경기 안양과 광명시를 비롯 광주, 구미, 대전시등은 자치단체가 직접나서 대형마트의 입점을 저지했다.
반면 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사전규제가 지극히 소극적이다. 입점 저지에 힘쓰기 보다는 입점 이후 고용창출이나 지역산품 판매등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데 주력하다보니 그야말로 사후약방문 격이다. 도내 5개 시지역의 8개 대형마트가 이러한 수순으로 입점했다.
이처럼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지역상권과 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없다. 지금 대형마트들은 인구 5만∼10만 정도 중소도시 까지 영업시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자유경쟁사회에서 규제는 부당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다.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