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운행 때 이러한 법규위반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톨게이트 또는 휴게소에 비치돼 있는 ‘위반차량신고엽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은 그 시행여부와비치 장소를 잘 모르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위에서 말한 비치장소에 있는 엽서에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위반차량의 번호와 위반일시겴凉? 위반내역 등을 기재해 비치된 신고함에 넣으면 바로 차량 주소지 조회뒤 해당 주소지 경찰서에 송부돼 위반운전자를 상대로 사실규명을 하고 사안에 따라 범칙금 발부와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해당부서에서도 이러한 신고엽서제도를 운전자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비치장소와 접수함 등도 더 증설해 고속도로상의 난폭운전및 법규위반차량들이 감소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덕환(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