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르면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경우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노래방 접대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 서장은 “앞으로 노래방 내에서 접대부 고용, 알선, 음란행위 및 주류 판매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 후 엄중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며 “무주지역의 건전한 노래방 문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