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따르면 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 중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농사하는 농업인과 WTO 허용 보조요건에 맞는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중인 농업인에게 1㏊당 농업진흥지역은 74만6000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을 지급했다.
추곡수매제도의 폐지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 차원에서 실시중인 직불제는 고정형과 변동형으로 나눠 지급되며 변동형 직불금은 내년 3월 지급할 예정이다.
또 순창군도 51억7847만1000원을 6000여명의 농가에 지급했다. 군은 1㏊당 평균 7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은 74만6000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씩 차등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