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고창 학교급식재료 원산지·안전성 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출장소는 학교 급식용 식재료에 값싼 수입 농축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원산지·안전성 조사를 12월까지 실시한다.

 

고창출장소는 이를 위해 고창군·교육청·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식재료가 납품되는 이른 아침 시간대에 현장을 검수한다. 고창출장소는 “학교 급식용으로 많이 납품되는 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콩나물 두부 나물 버섯의 경우 원산지 표시와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부정유통 신고자는 5만원 이상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