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전주지법 최은주 판사와 전주지검 정효삼 검사, 전북대 최옥채 교수가 참여해 소년법과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실무기법 등에 관한 강의를 맡는다.
보호관찰소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위원들에게 수료증을 교부하는 한편 비행청소년 지도상담과 사회봉사명령집행 감독 등 보호관찰 업무에 이들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