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과제는 특별법 제정이다. 특별법은 내부개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새만금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와 개발과정에서 일어날 각종 인허가 관련법령의 간소화 등이 담길 것이다. 또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 설립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총 5장 81조의 특별법 시안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한편으로는 이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먼저 중앙정부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전북도와 도민들은 새만금특별법을 서두르고 있지만 과연 정부가 이를 얼마나 설득력있게 받아 들이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부처 가운데 수질문제 등 새만금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경우 아직 특별법의 시급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아가 이 사업의 주무부서인 농림부는 오히려 법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냉소적이다. 이들을 납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다음은 환경단체에 대한 설득이다. 환경단체는 그동안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해 왔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법 통과 과정에서 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대한 사전정지 작업이다. 여당이나 야당인 한나라당은 특별법 제정에 우호적이다. 민주노동당만 반대할 뿐이다. 하지만 막상 이 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라. 그 동안의 약속이 립 서비스일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남의 서남해안 사업(소위 S 또는 J프로젝트)과 부산-전남-경남이 공동 추진하는 남해안프로젝트 등도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추진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