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접수키로 하고 주민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상 토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분할 및 합병, 지목변경 등에 따른 이동토지로 전체 2134필지 중 1534필지가 해당된다.
조사된 토지이동 요인은 관촌∼정읍간 도로 확장공사와 운암 및 신덕면의 폐천부지 불하, 신평면 문화마을 조성 진입로 확보 등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지난 7월에 기준,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월 기준 지가에 비해 주택신축과 기타 개발행위 등으로 1.75%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에 조사된 토지의 용도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삼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