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군이 지난 8월 14일부터 유해조수 피해에 따른 방안의 일환으로 수렵협회 순창지회 11명의 회원은 총기를 이용, 멧돼지 등 유해조수 포획에 나섰으며 지난달 31일로 이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순창지회는 유해조수구제허가 기간이 끝난 현재에도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허가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군은 이 같은 지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수렵순환지역 운영과 허가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내세워 허가 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며 이를 불허했다.
특히 당시 방문한 지회관계자들에게 한 공무원이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련, 외지 엽사들을 위해 유해조수의 개체 수를 늘려야 할 판이라는 등 농민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경 유등면 오교리 서모(65) 할머니의 밭이 멧돼지들의 습격을 받아 할머니가 애써 가꿔 놓은 고구마를 단 한 알도 수확하지 못했으며 이에 앞선 지난달 28일 동계면 서림마을 김모(70)할아버지의 논에서도 멧돼지들로 인한 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수렵협회 한 관계자는 “오히려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행정에서의 이 같은 무책임한 처사는 주민들의 피해를 더 키우는 상식이하의 행위”라며 “책상에만 앉아서 절차만을 운운하는 관행은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유해조수구제 허가는 농민 피해 사례들을 집계해 이를 통해 관할 경찰서의 협의도 이루어져야 하는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