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원전온·배수 보상제외 '어선어업' 해결 실마리

한수원 의뢰 연구보고서 근거 제시

10여년 이상 원전 온배수에 따른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어선어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그동안 ‘어선어업에 대한 피해조사는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어민들의 잇따른 보상 민원을 묵살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력 연구기관들이 ‘어선어업에 대한 피해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고, 한수원이 시행한 연구보고서조차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고창어선어업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국내 유수한 연구기관과 대학에 어선어업에 대한 피해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방채근 대책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인 여수대학교와 한국해양연구원 등이 어선어업도 피해 조사가 가능하다고 공문을 통해 답변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한수원이 한국수산학회와 한국해양학회에 의뢰해 올해 마무리한 ‘원전 온배수 관련 어업 손실평가 표준지침 개발 연구’란 연구 보고서도 어선어업에 대한 피해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어떤 종류의 어업이든 온배수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밝혀진다면 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피해대책위는 “한수원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근거가 사라졌다”며 “공인 기관들의 입장을 조속히 받아들여 어민들의 오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동연 국회의원(광주 서구)은 지난달말 강원도 월성원전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어선어업만 부당하게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적시하고, 한수원이 시행한 연구보고서인 평가지침 등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