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접대부들은 단속 대상이 아닌 가요주점으로, 속칭 ‘2차가 있는’ 고급 음식점 등으로 소리없는 이동을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노래방이건, 가요주점이건 접대부라는 명칭은 같지만 결코 같을 수가 없다.
노래방 접대부로 일했던 A씨(33·여)는 “가요주점으로 가기 위해 2만원짜리 보건증을 발급 받았다”며 “보건증은 하나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언제든 그만 둘 수 있는 노래방이 아르바이트 개념이라면 보건증을 발급받은 후 본격적으로 접대부가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노래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요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되면 매춘 등 부가적 행위에 한층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건전한 문화를 위해 시행된 법이 오히려 불건전한 행위로 노래방 접대부들을 내모는 것은 아닌지, 단속에 앞서 예상되는 더 큰 사회적 폐혜는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안전한 돈벌이를 찾아 나락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여성들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