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이경택)는 지난 3일 112신고 사건에 따른 5분 도착 향상과 노래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각각 실시했다.
지구대와 파출소, 민원담당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는 112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 부족이 지적됨에 따라 현장 도착율 향상을 위한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을 통해 임실경찰은 원인분석과 미비점 보완에 따른 대책을 강구, 치안향상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임실경찰은 음악진흥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노래방 업주 간담회도 실시했다.
회의를 통해 임실경찰은 접객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것과 알선업체(보도방)에 대한 단속확대 등을 설명, 건전한 문화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