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사업비 1400만원을 들여 소독약품을 구입, 관내 조류사육 772농가에 소독약품을 배포했다.
또 23개 공동방제단단을 활용해 조류 사육농가 방역을 강화하고
닭 1만수 이상(42호), 오리 500수 이상(6호) 등 대규모 사육농가를 특수 관리대상으로 정해 읍·면사무소 예찰요원과 공수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예찰·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사료섭취의 감소나 산란율 저하 및 갑작스런 폐사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군청 특별대책상황실(1588-4060, 430-2391~5)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