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위원회를 열고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거리, 시간요금과 심야 등 할증요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는 13%가 인상된 것으로 전북도의 택시요금 인상방안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군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 2002년 7월 7일 이후 4년만에 인상된 것으로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만 인상했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