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석은 부인 명의로 최근까지 집 두채를 보유한 뒤 이 중 한채를 팔아 20억원대의 재산 증식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말과 행동이 모순된 결과로 비쳐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 조차 이 수석의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집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이 수석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이 수석이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청와대 고위직에 있다는 데 있다. 또한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밖으로 돌리는 데 앞장서 왔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불거지자 “홍보수석실은 정책을 홍보하는 곳이지 정책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신은 정책을 홍보하는 일만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말도 했다. “최선의 정책은 최고의 반성에서 나와야 한다”고.
이를테면 정책을 만드는 행정부에는 엄격한 반성을 요구해놓고 홍보수석실은 반성과 관계없이 그저 홍보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하지만 홍보도 큰 의미에서 정부의 정책이다. 잘한 일만 널리 알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잘못한 일을 먼저 알리고 그 다음 “이러저러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라는 홍보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국정홍보처 차장 시절 그는 ‘국정 브리핑’에 강남 타워펠리스를 팔아 7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낸 특정인을 겨냥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보통 국민들로서는 밥맛 떨어지는 얘기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들이 지금 이 수석의 20억 재산 증식을 뭐라고 얘기할지 불을 보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