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EEZ내 모래채취 군산어민 반발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인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수년째 바닷모래 채취가 이어지자 어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군산수협과 도서지역 어촌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의 허가에 따라 지난 9월부터 7개 골재업체가 어청도 남서방 30㎞ 지점에서 110만㎥의 해사를 채취한 뒤 최근 590만㎥의 채취를 추가 요청했다.

 

업체들은 수도권의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2004년 500만㎥, 2005년 500만㎥ 등의 해사를 채취했다.

 

대규모의 해사 채취가 진행되자 어청도 등 인근 20개 섬 주민들은 추가 채취 금지와 보상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 어민 1천700여명은 다량의 해사 채취로 조기와 꽃게, 대하 등의 고급어종이 산란하는 황금어장이 황폐화하고 근해어업의 전진기지가 파괴되고 있다며 현금보상과 함께 어로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건교부와 청와대 등에 제출했다.

 

특히 이들은 "가자미와 해삼 같은 저서생물의 멸종 등 환경 파괴 및 민원에 대한 업체의 대비책이 미비한데도 해수부가 조건부 승인을 하고 건교부가 허가를 내줬다"면서 지난 8월 이뤄진 해수부와 건교부의 승인 및 허가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어민들은 해수부 또는 환경부의 공식적인 피해조사와 함께 해수부가 골재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당 870원)중 50%를 지자체로 이관, 어민 지원금으로 사용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장자도의 김종주 어촌계장은 "고기가 잡히지 않아 어민 피해가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가이익만 앞세우고 있다"면서 "해사채취를 중단하지 않으면 해상시위 등 물리력을 동원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군산수협 관계자는 "무분별한 해사채취로 어장이 황폐화하고 있는 데도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채취 승인 과정에 대한 정확한 진상과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